법원, 인수 목적·매수저지·공모 모두 불인정
김범수 "카카오에 드리워진 그늘에서 벗어날 기회되길"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21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창업자에게 "검찰에서는 은밀한 경영권 인수가 진행됐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카카오가 SM엔터 경영권 인수를 고려한 것은 맞지만 반드시 인수해야 할 만한 상황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검사가 주장하는 증거들만으로 시세조종 공모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카카오에서 한 매수 주문은 시간적 간격, 매수 방식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며 "시세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해서 정상적 시장 가격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고정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가 SM엔터에 대한 시세조종을 위해 공모했다는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의 신빙성도 낮다고 봤다. 앞서 이 전 부문장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과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의 통화를 연결해줬고, 이 통화에서 카카오와 원아시아파트너스 사이에 공모가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씨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별건으로도 조사를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배우자까지 연루돼 극심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받게 됐다"며 "별건 압수수색 이후 이전 진술을 번복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을 했다"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수사당국에 일침을 가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허위 진술을 했고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며 "본건과 별다른 관련성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면서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사 주체가 어디든 이제 (그런 방식이) 지양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심 선고 직후 입장을 밝히며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그는 "오랜 시간 꼼꼼히 챙겨봐주시고 이 같은 결론에 이르게 한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카카오에 드리워진 그늘에서 벗어날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카카오도 공식 성명을 통해 "그간 카카오는 시세조종을 한 부도덕한 기업이라는 오해를 받아왔다"며 "1심 무죄 선고로 그러한 오해가 부적절하였음이 확인된 것이라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년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며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