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5개 업체에 과징금 65억 부과
담합 후 제품 가격 최고 63.4%까지 상승
공정거래위원회가 스테이플러심이나 전력 케이블 재료인 아연도금 철선 '가격 짬짜미'를 벌인 제조업체들에게 수십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국선재·대아선재·청우제강·한일스틸·진흥스틸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 한국선재 21억1000만원, 대아선재 21억5300만원, 청우제강 14억1400만원, 한일스틸 2억3600만원, 진흥스틸 6억3600만원을 각각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아연도금철선·아연도금강선·열도선·열처리선 제품의 단가 인상 시기와 폭을 합의하고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각 업체가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고, 비용이 하락하더라도 가격을 내리지 않는 등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은 제품 가격을 1㎏당 50∼200원씩 총 10차례 인상했다. 이에 따라 제품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에 비해 42.5∼63.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대상 제품은 펜스, 돌망태, 스테이플러심, 전력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재료로 쓰인다.
공정위는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중간재 산업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향후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