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안전 기준 부재로 소비자 불안 가중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목소리
올해 들어 아이스크림 관련 소비자 불만과 피해 신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개월 만에 접수된 민원과 피해 건수는 110건에 달하며, 최근 5년 사이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한 것이다. 식품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아이스크림류 소비자 민원은 총 105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98건보다 7건 늘어난 수치로 2021년 59건과 비교하면 78% 증가했다.
아이스크림 섭취 후 구토나 복통 등 건강 피해를 호소한 사례도 늘고 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관련 피해 신고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2건이 발생한 후 올해 8월까지 5건으로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집계된 피해 유형은 구토 및 복통 8건, 이물 혼입 3건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민원과 피해 신고를 합한 총 110건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식품 안전 관리의 허점을 드러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이스크림은 냉동 보관 제품으로 유통기한 표시 의무가 면제돼 있다. 다만 냉동 온도 변화나 재냉동 과정에서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실제로 언제까지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유럽연합(EU)처럼 아이스크림류에도 유통기한이나 상미기한을 표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서 의원은 "국민 누구나 즐겨 먹는 아이스크림에서 민원과 피해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품질유지기한이나 소비기한 표시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