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충수 된 수첩…특검, 노상원 '내란목적살인 예비' 피의자 전환

이태준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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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준 기자 jun@sisajournal.com]

'NLL에서 북 공격 유도'·'수거 대상 처리 방안' 등 내용 담겨
노상원 수첩 내용 다방면 확인…19일 피의자 신분 첫 소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 혐의 피의자로 전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은 전날 구속 상태인 노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북방한계선(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수거 대상 처리 방안'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노상원 수첩'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그동안 '제3자의 내란동조 의혹',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 등 노 전 사령관 주변의 여러 의혹을 수사해 왔으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지금까지의 조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 노 전 사령관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려 예비·음모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예비역 신분으로 현역 군 지휘부를 경기도의 한 패스트푸드점으로 불러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하고, 관련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약 60~70쪽 분량의 '노상원 수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상 내란목적살인죄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형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된다. 또 내란목적살인을 예비하거나 음모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형이 가능하다.

특검은 1997년 대법원 판례(96도3376)를 근거로, 노 전 사령관에게 이미 적용된 내란 혐의 외에 내란목적살인 혐의 역시 별도로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법원은 "내란목적살인죄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을 갖고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며 "내란죄가 폭동을 수단으로 하는 점에서 두 죄는 구별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정인이나 제한된 집단에 대한 살해가 내란 과정의 폭동에 수반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뤄진 경우 해당 살인은 내란에 흡수되지 않고 별도의 죄를 구성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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