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박진희·유재은·김동혁 등 첫 영장 청구
김계환 신병 확보 재시도…직권남용 혐의 추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20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특검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주요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 특검보는 "이 사건은 작전 중 순직한 해병의 사망 원인을 밝히려 한 해병대수사단의 정당한 업무 행위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참모들, 국방부 장관 및 관계자들, 군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외압을 행사한 중대한 공직범죄사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영장을 청구한 주요 피의자 5명은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날 오전 9시4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채 해병 사망 사건이 발생한 2023년 7월19일 당시 국방 장관을 지낸 인물로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 이후 채 해병 사망 사건에 대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 혐의자 목록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하도록 외압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수사 및 기소하도록 지시한 혐의와 박 대령 항명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는다. 또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국방부 내부 문건을 허위로 작성하고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특검은 이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모해위증, 공용서류 무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보좌관과 유 전 관리관은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된 채 해병 사망 사건 초동 수사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박 전 보좌관은 이 전 장관과 함께 국방부 내부 문건 허위 작성 혐의도 받고 있다. 또 특검은 유 전 보좌관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통해 모해위증 혐의 등의 적용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단장은 지난 2023년 8월2일 해병대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한 당시 초동수사 기록을 위법하게 회수하고 부당하게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 대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특검은 지난 7월 모해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김 전 사령관에 대한 신병 확보를 다시 시도한다.
김 전 사령관은 초동 수사를 맡은 박 대령에게 'VIP 격노'를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 증인 등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특검은 기존에 적용한 모해위증 혐의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추가해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특검은 채 해병 순직 당시 소속 부대장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이라고 했다.
또 특검은 오는 24일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내놓지는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