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복구작전 당시 작전통제권자…피의자 신분
임성근 "작전통제권 가지고 있지 않아 수색작전 지시 내릴 수 없었어"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문병삼 전 육군 50사단장(소장·현 육군 제2작전사령부 참모장)을 불러 조사했다.
문 전 사단장은 17일 오전 9시8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수색작전 당시 해병대가 실질적으로 육군과 별개로 작전을 진행했나' '해병대가 육군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했나' 등 취재진 질의에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 현장 복구작전을 총지휘했던 인물이다. 그는 같은 달 19일 예천 보문교 일대에서 실종자 수중수색 작전 중 해병대 1사단 소속 채수근 당시 일병이 순직한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합동참모본부는 2023년 7월17일 오전 10시 복구작전과 관련해 육군 50사단이 해병대 1사단 예하 제2신속기동부대를 작전 통제하도록 단편명령을 내렸다.
순직해병의 소속 부대장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이 사실을 토대로 '작전통제권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색 작전을 지시한 적도, 지시할 수도 없었으므로 자신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특검은 복구작전에 투입된 해병대가 문 전 사단장의 지휘를 벗어나 개별적으로 작전을 전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문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18일 오후 2시50분께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대령)에게 '폭우로 인해 오후 3시까지만 작전하고 철수한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박 전 여단장은 이 같은 문 전 사단장의 통보를 즉시 따르지 않고 해당 내용을 임 전 사단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 전 여단장은 같은 날 오후 3시17분쯤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7대대장(중령)에게 폭우로 인한 작전 철수를 건의 받았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은 당시 복구작전에서 조기 철수한 육군과 다르게 해병대에서는 철수 건의가 배척된 배경에 임 전 사단장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은 당시 현장 지도 과정에서 수색작전에 투입된 포병여단 장병들의 복장 등에 대해 강하게 지적한 사실도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문 전 사단장이 실질적으로 수색 작전을 지휘했는지와 현장 작전을 지도한 임 전 사단장과 지휘 체계에 혼선은 없었는지 등 사건 당일 상황을 캐물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