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개 군 선정…20일, 전국 12곳 중 6곳 내외 최종 발표
'극비 보안' 농림부 16일 오후 신청 지자체에 이메일로 통보
전남 곡성군과 신안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1차 선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사저널 10월 15일자 보도 <전남·북 지자체, '기본소득사업' 신청했지만 이래저래 걱정…왜?> 기사 참조]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농식품부는 전날 1차 대상지로 12개 군을 확정하고, 사업을 신청한 전국 49개 군 담당자들에게 선정 여부를 이메일로 통보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20일쯤 6개 군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최종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이날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전날(16일) 오후 5시쯤 농림부로부터 탈락 사실을 직접 이메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처럼 극비 보안 유지를 위해 농식품부가 전국의 신청 지자체 실무 부서 담당자에게만 이메일로 통보했으나 전남도와 탈락 지자체들이 대응책 마련 등 윗선 보고를 위해 상호 체크하면서 곡성군과 신안군이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과 오는 2027년 2년간 인구감소지역 6개 군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달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식품부는 지방분권 균형 발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을 대상으로 사업 신청을 받았다. 49개 군이 신청했으며 69개 군이 소재하는 10개 광역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했다.
전남에서는 도내 인구 감소지역 16개 군 가운데 담양과 완도를 제외한 14개 군이 신청했다. 신재생에너지 등 공유자원을 활용한 재원 창출형에 신안·영광군 등 2곳이 신청했으며 나머지 12개 군은 일반형으로 신청했다.
전남의 경우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 40%, 도비 24%, 군비 36%로 구성돼 있다. 가령 인구 3만 명의 군이 선정될 경우 2년 동안 총 사업비 1080억 원이 소요되고, 국비 40% 이외에 전남도와 해당 군이 648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본지는 해당 사실 확인을 위해 전남도와 곡성군, 신안군 해당부서 담당자들의 연락을 요청했으나 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