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범 '허위진단서' 발급 의사 채용…심평원장 "옛 사건이라 괜찮을 줄"

정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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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기자 jungiza@sisajournal.com]

"해당 사건 10여 년 지나…임용 결격사유에 해당치 않아 지장없다 생각"
"거취 스스로 결정해야…향후 채용서 의료법 위반 전력 검증 강화할 것"
與 "수감생활 대부분을 병원 VIP실에서 보냈던 이유가 허위진단서 때문"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열린 2025년도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 심평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관보고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 준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과 관련해 강중구 심평원장은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해명했다.

강 원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여대생 청부살해 사모님'의 주치의였던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4월부터 심평원 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은 류원기 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윤길자씨가 여대생 하아무개씨(당시 22세)가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해 청부살해한 사건이다.

윤씨는 2004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지만, 유방암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형 집행 정지를 받고 민간 병원의 호화 병실에서 지낸 사실이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 과정에서 박 위원은 윤씨의 형 집행 정지를 돕기 위해 류 전 회장과 공모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고, 2017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강 원장은 "박 위원을 임명할 당시에는 해당 사건이 10여 년이 지났고 임용 결격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다"면서도 "현재와 같이 사회적 파장 등으로 문제가 되면 직위해제나 징계처분 등 가능한 조치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거취는 본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채용 관련해서는 의료법 위반 전력 검증을 강화하고, 의료법 중에서도 특히 진단서 발급 관련해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이력이 있는 경우는 배제할 수 있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후 김 의원이 '박 위원의 허위 진단서 발급 이력을 알고도 임명한 게 아닌가'라고 질타하자 강 원장은 "결격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더라도 5년 이상이면 된다고 돼 있어 오래된 사건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고 거듭 해명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년이 지난 일이라 괜찮을 줄 알았다는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다"면서 "이런 사람을 진료비 심사 업무에 참여시키는 것은 국민이 다 들고일어날 일"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영남제분 사장의 부인이 여대생을 살해하라고 사주했고, 그 부인이 수감생활 대부분을 병원 VIP실에서 보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허위진단서 때문"이라며 "(강중구) 원장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임명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위원은 연세대에서 퇴임한 뒤 올해 3월 심평원의 공모 절차를 거쳐 4월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임명됐다. 임명 시점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으로 정국이 혼란스러웠던 시기와 겹친다. 박 위원은 강 원장과 연세대 의대 동문으로, 친분이 있는 관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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