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범행…法 "대한민국에 중대한 위협"
현역 군인을 포섭해 군사기밀을 빼내려 한 중국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57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중국 정보기관 관계자와 공모해 작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 거래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포섭된 이들에게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군사기밀을 탐지할 수 있는 스파이 장비를 보내거나 사전 합의된 장소에 군사기밀이나 금품을 남겨두면 상대방이 이를 찾아 수령하는 일명 '데드드롭' 방식으로 기밀자료와 댓가를 거래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실제로 부대에 비인가 휴대전화를 반입, 한·미 연합연습 진행 계획 등 내부 자료를 촬영하고 A씨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강원도 양구군의 모 일선부대 소속 현역병을 수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는 지난 3월 A씨를 체포했고, 검찰은 방첩사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그를 구속기소 했다. 다만 형법상 간첩죄는 판례상 적국인 북한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어 간첩죄 대신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에 대해 "대한민국의 현역 군인을 매수해 군사기밀을 탐지한다는 확정적 의사로 수 회 입국한 뒤 대한민국 국민과 접촉했다"면서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탄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건 아닌 점, 실제로 군사기밀이 유출되진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