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 과제 참여 연구자, '3책5공' 제외된다

이채린 기자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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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 심의·의결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R&D)과제 규정이 완화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R&D) 과제 규정이 완화된다. 기술사업화 관련 과제의 경우 책임 연구자 최대 3개, 참여 연구자 최대 5개까지 할 수 있는 '3책5공' 규정의 예외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2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75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26년도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는 과학기술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안건 사전검토·위임 안건의 심의·의결을 하는 위원회다.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부처 실장급 정부위원 20명, 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3책5공 제도는 연구자의 과제 과부하를 방지하고, 연구 몰입도와 성실한 연구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기술창업과 연계된 후속 R&D 과제 수행에 큰 애로가 있고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규정된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제도의 적용 예외 범위에 ‘기술사업화’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새롭게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했다.

순수 학술연구와 달리 기술이전·투자유치·시제품 제작 등 다양한 기관·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인 기술사업화 과제는 3책5공 예외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연평균 연구비 6000만원 이하 소규모 과제와 동일 과제를 다수의 부처·전문기관과 외형상 각각 협약하는 경우 3책5공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과제들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3책5공 예외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한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유지하면서도 기술이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길을 연 것이다”며 “연구개발 단계에서 생산된 우수한 기술이 시장으로 이전되고, 제품이나 서비스로 상용화되는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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