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위고비가 국내에 시판된 후 올해 8월까지 39만5384건이 처방됐으며 무분별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고비는 임산부, 18세 미만 아동에게 투여할 수 없는 약이지만 12세 미만에서 69건, 임산부에서 194건의 처방이 이뤄졌다.
김 의원은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의 고도비만이나 27을 넘으면서 고혈압 같은 동반질환이 있을 때 처방하는 전문의약품이지만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체질량지수가 20인 정상체중자도 5분만에 처방받을 정도로 남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위고비 오남용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상당히 오남용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비급여 의약품이라는 점에서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 비급여 의약품이라 복지부의 관리 근거가 없다는 건 변명에 불과하다“며 ”전문의약품이 방치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의료기관 처방 행태에 대해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다“며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있어서 감시 체계와 관리 방안을 같이 만들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