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중 한·일만 'R&D 세제 지원' 기업 규모 차등·환급제 없어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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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OECD 33개국 비교·분석
2024년 기준 OECD 33개국 세제 인센티브 제도 현황. 대한상의 제공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하는 지원 제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가 있고 세액 공제가 어려울 때 현금으로 돌려주는 직접 환급 제도도 없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OECD 세제 비교 포털 이노택스(INNOTAX)에 등재된 33개국의 R&D 세제 지원 제도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R&D 세제 인센티브 제도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제율을 차별적으로 운영하는 국가는 6개 나라에 불과한 반면 미국·영국·프랑스 등 27개국은 공제율에 차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제율 차등이 있는 6개 나라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공제율 격차가 가장 컸다. 우리나라의 일반 R&D 세액공제는 대기업 2%, 중소기업 25%로 격차가 23%포인트에 달했다. 일본은 대기업 1~14%, 중소기업 12~17%로 공제율 격차가 3~11%포인트였지만 기업의 R&D 투자 상황에 따라 일부 구간에서는 대기업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독일(10%포인트), 호주(2%포인트) 등 차등제를 시행하는 다른 국가들보다 공제율 격차가 월등히 컸다.

기업이 R&D 비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받아도 세금 납부액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미공제분이 발생하는데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 제도를 운영 중인 나라는 OECD 33개국 중 22개국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본·핀란드·멕시코 등 나머지 11개국은 환급제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결과적으로 대·중소기업간 차별적인 지원을 하면서 환급제도도 운영하지 않는 국가는 33개국 중 우리나라와 일본 두 곳뿐이라고 상의는 지적하며 "기업의 R&D 투자 지원을 강화하려면 기업 간 차등적 지원 방식을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국가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혁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R&D 지원 제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 규모와 같은 조건보다는 실제 성과를 내는 기업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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