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권자 법무차관, '트럼프 개인 변호사' 출신
보상금 지급 결정 시 이해충돌 여지 다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법무부로부터 부당한 수사를 당했다며 2억3,000만 달러(약 3,293억 원)의 보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팸 본디 미 법무장관 등 트럼프 측 인사가 보상금 지급을 승인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윤리적 이해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과 2024년 각각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 청구 절차를 제기해 보상금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행정 청구 절차는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행정부 측에 합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구인 측은 법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3년 말 연방수사국(FBI)과 특별검사가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러시아의 선거 개입과 관련한 수사를 벌여 자신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2024년 여름에도 FBI가 자신의 마러라고 자택을 압수수색해 사생활을 침해했고, 악의적인 기소를 벌였다면서 또 다른 손해배상 청구를 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11월 대통령에 당선되고, 지난 1월 임기를 시작했지만 행정 청구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NYT는 미 법무부 지침을 인용해 400만 달러(약 57억 원) 이상의 보상에 대해서는 법무차관이나 수석부차관의 승인이 필요한데, 현재 법무차관은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로 활동했던 토드 블랑시가 맡고 있다고 전했다. 이해충돌 여지가 다분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보상금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인정했다. 이날 보도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에 보상을 요구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면서 "아마 그들은 나에게 꽤 많은 돈을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나라로부터 돈을 받는다면 좋은 일에 쓰겠다"면서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백악관 복원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