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러니 '극우 교육' 판친다…비인가학교에 예산 주면서 수업 내용 점검 안 하는 교육청

최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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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시도,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점검 전무
"근거 규정 부족"... 등록 이후 관리망 벗어나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실태 파악조차 안 돼
김문수 의원 "정치 중립 명시할 법 개정 준비"
서울시교육청의 지원금을 받는 한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모습. 서울의 한 교회에서 운영하는 이 대안교육기관은 지난해 12월 1, 2학년 어린이들에게 붉은색 스카프와 군복, 군화 차림으로 교관의 지휘에 따라 포복 자세를 취하게 하는 등의 군사 훈련과 비슷한 행사를 열었다. 아이들은 공교육 대신 당국의 손길이 깊이 미치지 않은 교회 학교에서 초중고교 생활을 한다. 해당 교회 유튜브 캡처


공교육을 떠난 아이들에게 편향된 역사관을 가르친 일부 대안교육기관 행태가 비판을 받아온 가운데, 관리망을 벗어난 미등록 대안교육기관뿐만 아니라 교육청에 등록하고 예산이 지원되는 기관마저도 교육당국이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선 대안교육기관의 편향적 교육을 막을 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17개 시도 중 10곳,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점검 안 해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최근 5년간의 전국 시도별 등록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지도·점검 현황을 교육부로부터 받아 공개했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무려 10곳(경기·경남·경북·광주·대구·부산·인천·충남·전남·제주)은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관한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점검을 했더라도 극히 일부에 그치기도 했다. 서울은 등록 대안교육기관이 총 74곳(올해 8월 기준)이지만, 5년간 지도·점검을 진행한 사례는 외부 신고·제보 등을 계기로 점검에 나선 세 곳에 불과했다.

전국을 통틀어 교육과정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돼 시정명령 등 통보가 내려진 기관은 서울 한 곳, 충북 한 곳이 전부였다. 서울 사례는 최근 본보 보도를 통해 극단적인 사상 교육 실태가 뒤늦게 알려진 대안교육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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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미등록 대안교육기관은 실태 파악이 아예 안 되고 있다. 대안교육기관법은 의무적인 신고제를 기반에 둔 학원법과 달리 자율적인 등록제로 운영돼, 교육당국은 미등록 기관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 따로 파악하지 않는다.

교육과정 점검 근거 없어... 편향 교육 막을 법 개정 준비

전국 대안교육기관 및 홈스쿨링 현황. 그래픽=김대훈 기자


대부분의 시도가 기존 지자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더불어 올해 개정 시행된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의 경비·보조금 집행 현황은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었다. 하지만 교육과정을 점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하나같이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댔다.

실제로 등록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내용 점검 필요성을 명시한 규정은 따로 없다. 관련법상 최초 기관 등록 시 교육과정 등이 사회 통념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면 등록을 반려할 수는 있지만, 등록된 이후부턴 사실상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다만 교육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교육과정 지도·점검은 현재로서도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북교육청의 경우, 보조금 관련 실태 점검 시 사용하는 평가 항목에 자체적으로 교육과정 준수 여부를 포함해 함께 점검해 왔다.

국회에선 대안교육기관의 편향된 사상 교육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중이다. 김문수 의원은 "대안교육기관 운영 시 교육 내용상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도록 명시하는 대안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런 내용의 법 개정을 계기로 대안교육기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지도·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길 것으로도 기대된다"며 "대안교육 현장에서 편향된 정치 활동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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