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살리고 숨진 산모…바퀴벌레 잡다가 불낸 이웃 여성 구속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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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2.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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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20일 경기 오산의 한 상가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경기 소방 제공


집 안에서 바퀴벌레를 잡다가 불을 내 이웃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성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중실화 및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 35분쯤 경기 오산시 궐동 소재 자신의 5층짜리 상가주택 2층 집 안에서 스프레이 파스와 라이터를 이용해 바퀴벌레를 잡으려다 불을 내 이웃 주민 9명을 사상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불로 이 건물 5층에 사는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가 대피 중 아래로 추락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

불과 두 달 전 출산한 산부인 B씨는 남편과 함께 생후 2개월 아기를 데리고 대피하려다가 변을 당했다. 불이 나 유독가스가 올라오자 B씨는 급히 창문을 열고 거리가 1m도 채 되지 않는 바로 옆 건물에 도움을 청해 해당 건물 주민에게 아기를 안전하게 건넸다.

이어 B씨의 남편이 창문을 통해 옆 건물 창문으로 건너가 탈출에 성공한 뒤 B씨 역시 옆 건물로 이동하던 중 미처 옆 건물 창문 안쪽까지 들어가지 못한 채 아래로 추락했다.

이 밖에도 다른 주민 8명이 연기를 들이마시는 등 다쳤다. 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이다.

경찰은 A씨가 집 안의 바퀴벌레를 잡으려 스프레이 파스를 분사하며 라이터 불을 붙이는 이른바 '화염방사기' 행위를 하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경위를 파악 중이다.

경찰은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하는 등 인명 피해가 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자기가 불을 내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B씨가 사망한 것을 알고 놀라 고개를 떨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병을 확보한 A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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