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납치·살인 피해자 유족 "경찰 솜방망이 징계... 더 큰 슬픔 빠져"

이종구 기자
입력
수정 2025.10.21. 오후 10:37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용혜인 의원 등 "직무유기 수사 이뤄져야" 질타
남부경찰청장은 유족에 “수사 과오, 깊이 사죄”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이 21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북부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30대 여성이 연인관계 남성에게 납치돼 살해된 이른바 ‘동탄 납치·살해사건’ 당시 안일한 대처로 논란을 빚은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처분을 두고 솜방망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피해자 유족은 형사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비례)은 “동탄 납치·살인 사건의 피해자 A(30대·여)씨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수사)책임을 저버렸던 경찰관들은 감봉, 정직, 견책, 주의, 직권경고로 처분이 이뤄졌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실수사 관련 즉각적인 '직무유기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지난 9월 부임한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추가 대처와 유족에 대한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국감 현장엔 피해자 유족이 참고인으로 나와 납치 살해라는 참극이 벌어지기까지 경찰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항의했다. A모친 등 유족은 “2월 28일 신고 당시에 3차례 경찰에 전화를 했는데 경찰은 오히려 '폭행 사실이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A씨는 아침에 폭행을 처참히 당하고 나에게 공포에 떨린 채 전화를 했다”며 “당시 한 경사가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하겠다'고 말해서 고소장을 접수, 600장이 넘는 고소보충 이유서도 제출했는데 한 달 동안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억울해했다. 또 “사건 발생 이후 담당 경찰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력히 요청했지만 (가벼운 처분으로) 일상이 무너져 있는 유족을 또다시 슬픔에 빠지게 했다. 관련자들이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정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시화순군)도 질의에서 “유가족이 있는 국감 현장에서 사과의 말을 했으면 좋겠다. 담당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조치, 방향,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황 청장은 “경찰을 대표해서 유족분, 지인분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관계성 범죄임에도 112신고 출동 관련, 미흡해 보이는 점이 보인다”며 “수사도 지연되고 강제수사하지 않은 것이 아쉽게 생각한다. 위원회에 추후 보고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 5월 12일 오전 10시 41분쯤 발생한 '동탄 납치·살인' 사건은 B(30대)씨가 전 연인인 A 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흉기로 숨지게 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사건발생 이전 A씨는 “폭행당했다” “가혹행위에 시달리고 있다”며 경찰에 9번에 걸쳐 신고하거나 도움을 호소했다. 이에 경찰은 B씨에 대한 구속수사 방침을 정해놓고도 실제 사전구속 영장은 신청하지 않는 등 미흡한 대처로 살해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공분을 샀다.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관 12명에 대한 징계는 △직권경고 7명 △정직 2명 △감봉 1명 △견책 1명 △주의 1명 등으로 파악됐다. 이 중 강은미 동탄경찰서장은 법률상 처분이 아닌 구두경고 수준인 직권경고로 처분이 내려졌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