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는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규제지역에 의왕시를 포함하자 현실에 맞지 않다며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건의문에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전면 재검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및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등 신규 주택 공급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의왕시는 “의왕시는 투기 과열과는 거리가 먼 지역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과 같이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오히려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우고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의왕시의 최근 주택 매매 가격 변동률도 과천, 광명 등 인접 지역보다 낮다”며 “아파트 매매 변동률과 지가 상승률도 시장 과열로 보기 어려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15일 기존 규제지역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곳의 규제지역에 더해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의왕시를 비롯한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하남시 등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들 규제 지역은 내년 말까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도 지정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아 수도권 주거 분산과 실수요자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정부가 지역별 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살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