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방지법'에 '나경원 방지법'까지... 정쟁만 부추기는 네이밍 법안들

김소희 기자
입력
수정 2025.10.21. 오후 5:38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사위 '추나대전' 모자라 입법 경쟁
위원장 권한 제한 VS 간사 선임 원천차단
野 '김현지 방지법'으로 증인 채택 압박
"입법권 남용" "실효성 없어" 비판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해 있다. 뉴시스


여야가 상대 당 정치인을 저격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딴 '○○○ 방지법'을 잇따라 발의하며 정쟁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경쟁의 도구로 입법권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하다.

국정감사 기간 여야 대치가 극에 달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이른바 '추나(추미애·나경원) 대전'은 '입법 전쟁'으로 옮겨붙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나경원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해당 상임위가 소관하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의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간사 선임이 부결됐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재선임을 원천차단하려는 것으로, 전 의원은 "간사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방지법'은 앞서 국민의힘이 예고한 '추미애 방지법'의 맞불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지난 19일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미애 위원장이 두 달간 총 271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권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국정감사 도중 추 위원장의 일방통행식 진행에 항의하면서 "미래에 국민의힘이 정권을 되찾아오면 (추 위원장은) 보수의 어머니가 아니고 '보수의 할머니' 자리로 올라갈 것"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추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하며 오히려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존재감을 키워줬다는 세간의 평가를 소환한 것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미애·김현지 방지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준태·나경원·조배숙·주진우 의원. 뉴스1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출석을 압박하기 위한 '김현지 방지법' 발의도 벼르고 있다.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가능하도록 해 소수 정당이라도 핵심 증인을 부를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여야가 무의미한 '법안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추미애·나경원 방지법 공히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미 종결된 나 의원 간사 선임 문제를 재점화하려는 의도가 강하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일부 의원들이 자신의 위상을 진영 내에서 확립하기 위해, 지지층의 주목을 받기 위해 이 같은 '네이밍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라며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민생과 무관한 법을 자꾸 발의하는 건 입법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목을 끄는 목적을 달성한 뒤엔 곧바로 수면 아래로 사라질 법안들로 실제 통과 가능성도 낮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꼭 바꿔야 할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도 않은데 실효성이 없는 보여주기식 입법 시도는 오히려 또 다른 정쟁만 부추길 수 있다"고 경계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