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봉지, 종량제 봉투에 버리면 10만 원 과태료?" 돈벌이 유튜버들, 정책까지 흔들어

최나실 기자
입력
수정 2025.10.21. 오후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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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분리배출 강화로 과태료 폭탄?
조회수 수익 노리고 검증 안된 영상 난무
정부 "지침 개정, 단속 강화 사실 아니다"
'100만 원 과태료'는 사업장 폐기물 사례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를 이용해 '10월 분리배출 규정 강화설'을 다룬 한 유튜브 영상. 영상 초반에 '15년간 폐기물 관리 업무를 해왔다'는 인물이 등장하지만,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AI 생성 이미지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달부터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유튜브 캡처


"10월부터 종량제 봉투에 라면 봉지만 넣어도 10만 원 과태료가 나온다."

"10월부터 종량제 봉투에 '이것' 넣으면 최대 벌금 100만 원! 절대 안 됩니다."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허위정보가 포함된 '10월 분리배출 규정 강화설'이 퍼져 정부가 대응에 나섰다. 올해 분리수거 지침이 새롭게 개정된 적도 없고, 중앙정부에서 단속 강화나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을 단속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한 적도 없다며 사실 정정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유튜브에는 인공지능(AI) 생성 이미지와 영상을 이용해 '종량제 봉투 과태료 폭탄' 공포를 부추기는 영상들이 버젓이 올라와, 수십·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가짜뉴스' 영상에 대한 삭제 요청 등 후속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월부터 분리배출에 대한 규정을 강화해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영상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대부분 인공지능(AI)을 이용하고, 사실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가짜뉴스 영상이다. 이 영상들은 많게는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일 "최근 생활정보를 안내하는 일부 유튜버 사이에 기후부가 올해 10월부터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규정을 강화하고, 과태료를 과대 부과한다는 등 자극적 내용의 영상을 올리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큰 차원의 분리수거 지침 기준을 제시하며, 실제 과태료 규정을 정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주체는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다.

이에 기초지자체마다 과태료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보통 종량제 봉투 안에 음식물·재활용 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하면 1차 위반 10만 원, 2차 위반 20만 원, 3차 위반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 단속은 분리배출 규정을 어긴 정도가 심하거나, 반복적·악의적 지침 위반을 위주로 이뤄지기 때문에 "라면 봉지 하나만 종량제 봉투에 버려도 2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식의 유튜브 영상은 과장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는 종량제 봉투 3분의 1 이상이 잘못 혼합배출되는 식으로 심각한 경우에만 이뤄지고, 경미한 사건은 대부분 구두 경고만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만 원 과태료는 사업장 발생 폐기물을 일반 생활 폐기물로 버린 경우(폐기물관리법 제8조 위반) 부과되는 금액으로 일반 시민은 경험하기 어려운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허위 정보가 담긴 영상에 대한 신고나 삭제 요청 등은 현재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에 접속하면 주택유형별 및 품목별 우리 동네 분리배출방법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기후부 제공


거주하는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규정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누리집(wasteguide.or.kr, 분리배출.kr)'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거나,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컨대 세종특별자치시 거주자가 '영수증'으로 검색하면 '영수증, 로또 용지와 같이 종이 표면에 화학물질이 발린 종이는 재활용이 어려우므로 종량제 봉투로 버려달라'라는 명확한 지침 문구와 함께 유사 품목(택배송장, 통장 등)에 대한 설명도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 가짜뉴스 제재 불가능하다니



조회수로 돈벌이를 하는 유튜브 가짜뉴스가 정책 부분까지 확장되고 있지만, 현재 인터넷상의 가짜뉴스 규제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유튜브 등의 플랫폼이 활성화되기 전인 2010년, 헌법재판소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제1항'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 조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허위사실 유포나 가짜뉴스 콘텐츠 자체에 대한 규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방심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3조를 적용해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플랫폼 사업자에게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지만, 최근 3년 6개월(2022~2025.6)간 유튜브상의 사회혼란 야기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단 2건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을 밝힌 불법·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엔 유튜브도 포함되어 있는데, 입법이 현실화한 뒤에야 이런 가짜뉴스 제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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