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선수 생활 지속할 수 있도록 고려한 듯
피해자 측 "상호 합의 없어 결과 수용 어려워"
농구 대회에서 경기 도중 폭력을 휘둘렀다가 3년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아 사실상 학생 선수 생활을 마감하게 된 중학생이 상급 협회 재심에서 출전정지 기간을 절반 이상 감경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21일 KBS, SBS 보도에 따르면 대한민국농구협회는 지난 16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학생 선수 A군에 대한 징계 재심의를 열고 출전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산하 단체 격인 중고농구연맹이 앞서 결정한 출전정지 기간 3년 6개월에서 2년을 줄여준 것이다. 협회는 징계 경감 결정 과정에서 △가해 학생이 아직 중학생인 점 △원징계가 유지되면 선수 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는 점 △A군의 반성문과 소속 학교 교사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지난 8월 12일 강원 양구군에서 열린 '2025 한국중고농구 주말리그 왕중왕전' 남자중등부 준결승전에 출전, 리바운드 경합을 하던 상대 팀 B군의 안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군은 얼굴 우측 눈두덩이 쪽을 다섯 바늘 꿰맸고, 정밀 검사 결과 안면 미세골절 진단을 받아 4주간 치료를 받았다.
중고농구연맹은 사건 다음 날 현장에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기 중 상대를 가격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며 A군에게 3년 6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후 A군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농구협회 스포츠공정위에서 재심이 열린 것으로, 앞서 지난달 심의에선 위원 간 이견으로 결론이 미뤄졌다.
B군 측은 상호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하고 있다. 법률 대리인은 "가해자 측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지 못했으며, 가장 중요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B군 부모는 "A군이 중징계를 받았다고 해서 학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이번 재심 결과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