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후 1년간 김치냉장고에 시신 유기한 40대 구속기소

박소영 기자
입력
수정 2025.10.21. 오전 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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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명의로 대출받고 가족들과 연락도
여자친구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A(가운데)씨가 지난달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전주지법 군산지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군산=연합뉴스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 오진세)는 20일 살인 및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A(41)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40대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A씨는 B씨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B씨의 휴대폰으로 고인의 가족과 연락을 주고받은 게 대표적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 덜미를 잡혔다. A씨는 자신을 의심하는 경찰의 연락에 당시 동거 중이던 또 다른 여성에게 대신 전화를 받으라고 했다. 하지만 경찰의 거듭된 추궁에 해당 여성은 '난 B씨가 아니다'라고 털어놓았고, 약 1년간 감춰 왔던 A씨의 범행도 들통났다.

검찰은 계좌추적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숨진 B씨의 명의로 약 8,800만 원을 대출받아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유족 지원과 함께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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