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귀연 떠난 술자리, 후배 변호사가 170만 원 결제"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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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관련성 없어 징계 사유 안 돼"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2025년도 서울고법과 수원고법, 서울중앙지법 등 수도권, 강원 지역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과 관련, 술자리에서 후배 변호사가 170만 원을 결제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 간의 직무 관련성이 없고, 아무리 넓게 잡아도 접대 금액이 1인당 100만 원 이하라는 점을 들어 징계 사유가 없었다고 밝혔다.

20일 서울고법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진수 대법원 윤리감사관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문제의 술자리 결제 금액이 얼마였는지를 수차례 따져 묻자 "170만 원이다"라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 구체적인 금액이 확인된 건 처음이다.

김 의원은 결제 금액에 근거해 "고급 술집"이라며 접대받은 금액을 얼마로 계산했는지 물었다. 직무 여부에 관계없이 100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최 감사관은 "술 한 병에 얼마인지는 파악할 수 없었지만 170만 원 부분을 아무리 넓게 인정한다고 해도 1인당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포섭된다"며 "징계 사유를 현재 상태에서 인정하기 어렵고 당사자 세 명 진술이 지금은 일치하는데, 수사권을 가진 수사기관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낸 상황"이라고 답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말, 동석자들과 해당 술집 사장 진술 등을 종합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직무 관련성이 보이지 않았다"며 당장 징계 사유는 없다고 발표했다. 지 부장판사가 술집에서 조기에 이석한 점과 동석한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가 심리한 재판에 참여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이들이 말을 맞췄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대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기다려보고 정확한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엄중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은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에서 지 부장판사와 함께 사진을 찍은 두 사람은 지 부장판사가 지방법원 근무 당시 알게 된 사법연수생과 공익법무관 출신 법조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2023년 9월 교대역 인근 횟집에서 만나 지 부장판사의 계산으로 저녁을 먹고 2차로 문제의 술집을 찾았다. 지 부장판사는 재판 준비를 이유로 자리를 뜨고자 했으나, 일행 중 한 명이 '오랜만에 봐서 아쉽다'며 붙잡자 해당 주점에 함께 갔다. 지 부장판사는 해당 술집에서 술 한 병이 나오자 한두 잔 마신 뒤 자리를 떴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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