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초고속 대법 송부... 서울고법원장 "이례적이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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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하루 만에 송부 말 안 된다" 지적에
김대웅 법원장 "이례적 빠르다는 의문 이해"
'재판소원·대법관 증원' 與 사법개혁안 두고
법원장들 "신중히 검토해야… 공론화 필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2심 무죄 선고 이후 대법원에 '초고속 송부'된 경위와 절차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듭되고 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례적이긴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대법원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은 바 없다"고 밝히자, 여야 공방은 한층 달아올랐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 사건의 송부 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3월 26일 2심 무죄 선고 후 다음 날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니 이튿날인 28일 바로 대법원에 기록이 송부됐다"며 "이처럼 바로 송부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느냐"고 물었다. 김 법원장은 "이례적이긴 했다"고 답하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지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시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런 사상 초유의 사례가 대선 국면에서 왜 일어났겠느냐"라며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대웅 법원장은 "국민들이 우려 갖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어떤 경위인지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검찰) 상고이유서를 당일 (재판 당사자에게) 촉탁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를 받은 법원 집행관은 "이례적인 일이었고 2년 4개월 근무하며 그런 적은 없었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 대통령 사건이 1심에서 2년 2개월가량 소요된 것이 문제라고 맞섰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신속한 결론을 내는 건 법원의 책무"라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심리할 당시 7만여 쪽 사건기록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 형태로 본 것 같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답변도 쟁점이 됐다. 전현희 의원은 "대법원이 전자문서만을 토대로 심리하고 판결했다면 명백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부터 법원 소송기록이 전자화됐다"고 반박했다. 법원장들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도 주요 화두였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재판소원을 포함해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 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을 발표했다.

법원장들은 재판소원과 관련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법원장은 "결국 어떤 형태의 재판이든 4심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권리구제는 지연되고 경제적 약자가 과연 제대로 우대받는지 문제가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배준현 수원고법원장도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판결을 넣지 않은 것은) 헌법재판소 기능과 역할, 위상 등을 고려해 만들어진 것으로 안다"며 "헌법 논의나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헌법이 사법부 중 대법원을 최고 기관으로 규정하는 만큼 재판소원은 헌법 위배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법원장들은 취지는 일부 공감하지만 증원 숫자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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