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 가능성 높아 영구 격리해야"
사형 선고 바랐던 유족 오열
대전 서구의 초등학교에서 1학년생 김하늘(7)양을 흉기로 살해한 명재완(48)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이 있어 사회와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유가족에 연락 및 접근 금지, 어린이보호구역 접근 금지 등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라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명재완이 일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감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으로는 보지 않았다. 범행 대상을 선택한 이유와 과정, 범행 계획, 들키지 않기 위해 했던 행동 등을 고려하면 당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있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평가하면 장래에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며 "가장 제압하기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분노를 표출한 범행 목적,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정에 나온 유족은 검찰이 구형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오열하며 울분을 토했다. 마스크를 쓴 채 피고인석에 있던 명재완은 공판 내내 별다른 감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 변호인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해야 하나 유족들의 삶이 무너져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이런 결과가 나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무기징역은 2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가능성이 생겨 사형 선고를 바란 것"이라며 "검찰에 항소해 달라는 유족 의견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재완은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으로 가려던 김양을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목을 조르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4, 5일 전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함께 퇴근하자"고 한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검찰은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증폭된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한 초등학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로 조사했다. 명재완은 지난 4월 대전시교육청의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을 받았고, 이의 신청을 하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