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흡연 징계에… "학교 쑥대밭 만들겠다" 협박한 학부모

박소영 기자
입력
수정 2025.10.20. 오후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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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북지부·전북교사노조, 성명서 통해 비판
"내가 허락했다"는 학부모… '교사 고소' 으름장
교원단체, "악성 민원·교권 침해 대책 마련" 촉구
게티이미지뱅크


고교생 흡연과 관련해 징계 절차를 밟는 학교에 맞서 지속적으로 항의한 학부모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명백한 교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악성 민원이라는 취지다. 관할 교육청을 향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도 촉구했다.

20일 전북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와 전북교사노조 성명서에 따르면, 전북 소재 A고교의 한 교사는 지난 2일 학교 인근 골목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 학생 두 명을 목격하고 이를 촬영해 학교 인성인권부에 전달했다. 학교는 해당 학생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그런데 학부모 측의 반발이 제기됐다. 적발된 한 학생의 부친 B씨가 학교 인성인권부장 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 밖에서 피운 건데 왜 문제 삼느냐”며 “학부모가 (흡연을) 허락했으니 그냥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고 항의한 것이다. 학교운영위원이기도 한 B씨는 “학교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까지 내놨다. 심지어 교장실을 직접 방문, 흡연 장면을 찍은 교사를 초상권 침해·아동 학대 혐의로 고소하겠다고도 했다. 실제 해당 교사는 시청 여성아동과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

B씨 측은 A고교의 학생생활규정 중 ‘흡연 적발 당시 경중에 따라 징계를 건너뛸 수 있다’는 문구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규정에는 △교내외를 불문하고 흡연은 생활지도 대상 △1회 적발 시 기본 징계 수위는 교내 봉사 10시간 등으로 명시돼 있다. B씨는 과거에도 자녀가 재학 중인 전북의 다른 학교를 상대로 반복적 민원을 제기해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성명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피해 교사들이 더 이상 악성 민원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속히 보호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육부와 국회는 교권보호위원회 결정에 강제력을 부여하고, 무고한 신고에 대해선 분명한 불이익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사노조도 우려를 표명했다. 노조는 “학생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가 학부모의 위력 앞에서 무력해지는 이런 사례는 교육 현장의 근본적 위기”라고 진단한 뒤, “교사는 학생의 바른 성장을 이끄는 교육 주체이지, 학부모 심기를 살피는 민원 대응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학부모를 학교운영위원직에서 즉시 해촉하라”며 “지역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교권 침해로 공식 인정하고, 악성 민원을 낸 학부모에 대해 합당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B씨 측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학교가) 절차와 규정을 위반한 점을 따졌을 뿐”이라며 “(내가) 악성 민원을 제기해 왔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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