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건' 초고속 송부 전례? 고법원장 "없는 것으로 알아... 대법 지시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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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논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전례 있냐' 질문에
"없는 것으로 알아" 민주당 "사상 초유"
'대법원장 지시' 지적에 "지시 받은 적 없다"
김대웅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선고가 나자마자 바로 기록이 만들어져 상고장을 제출하자마자 그 다음날 대법원에 송부한 적이 있냐.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수원고법과 산하 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절차에 대한 공방이 거듭됐다. 민주당 위원들은 사건 기록이 이례적으로 빨리 대법원으로 송부된 과정을 따져 물었고, 국민의힘 위원들은 신속 재판이라고 막아섰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을 상대로 이 대통령 사건 재판과 관련해 "3월 26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고 다음 날(3월 27일)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하니, 그 다음날인 28일 바로 기록이 대법원에 송부됐는데 이런 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김 고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이 이어 "선고가 나자마자 바로 기록이 만들어져 상고장을 제출하자마자 그 다음날 대법원에 송부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고 묻자 김 고법원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렇게 이례적인 조치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김 고법원장은 "재판에 관련된 사항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면서도 "왜 신속히 보냈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례적인 속도에 대해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지시가 와서 빨리했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게 쓸데 없는 억측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고법원장은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대법원장이 직접 지시를 했을 것'이라는 질의가 이어지자 "지시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런 사상 초유의 사례가 대선 국면에서 왜 일어났겠느냐"라며 "대법원이 사실상 대선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사상 초유의 대선 개입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고법원장은 "국민들이 우려 갖는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어떤 경위로 그렇게 진행된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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