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유엔부패방지협약 근거
정부가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발생한 현지 범죄수익의 국내 환수를 추진한다.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당국에 한국인의 피해액으로 특정된 범죄수익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면 캄보디아 당국의 수사와 환수 과정을 거쳐 이를 국내로 가져오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19일 법무부 관계자는 본보에 "법무부가 외교부를 통해 캄보디아 외교부에 요청사항을 보내면 캄보디아 측 외교부가 수사 당국에 이행을 하는 구조"라며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몰수나 추징 보전을 하는거고 나중에 우리가 그 돈을 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캄보디아 범죄 피해 사건들을 우선 캄보디아 측에 수사를 의뢰하고, 유죄가 확정되는 경우 피해액을 환수 대상으로 특정해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캄보디아 당국 요청 근거로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과 유엔부패방지협약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르면 피해자가 국내에 있고, 피해액이 특정되는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범죄수익 환수를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캄보디아와 국제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해 2021년 발효됐다. 유엔부패방지협약은 당사국 간 범죄인인도, 수형자이송, 사법공조 조항에 따라 상호 협력하고 범죄수익·재산의 몰수 및 자산의 반환·회복 등에서 협력을 제공하도록 돼있다. 협약은 2003년 UN총회에서 채택됐고 같은 해 우리나라도 서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치권과 함께 독립몰수제 도입 등 범죄수익 환수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독립몰수제는 유죄 판결 없이도 범죄 수익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범죄자가 해외 도피 등으로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없을 때 효율적인 범죄 수입 압류를 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