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허위정보조작퇴출법도 발표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공개한다. 재판소원 도입의 경우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논의하진 않았지만 발의 법안을 토대로 충분한 공론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제시하는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현 14명→26명) △대법관 추천위원회 다양성 확대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 특히 '4심제' 논란을 빚고 있는 재판소원 도입은 당 사개특위 차원 개혁안이 아니라 지도부 연석회의를 통해 제안하는 식으로 공론의 장에 올릴 가능성이 높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판소원은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기 때문에 당론으로 발의하진 않는다"며 "발의된 안들을 논의의 장으로 올려서 충분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제도로, 현재 국회엔 정진욱·민형배 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에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5건이 계류돼 있다.
민주당은 '추석 전 검찰청 폐지' 약속에 따라 시한을 정해놓고 밀어붙인 검찰개혁과는 "다른 방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 의견과 사회적 여론을 청취하고 야당인 국민의힘의 반대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질질 끌 생각은 없다"며 "논의를 집중적으로 하고 싶다는 바람"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안과 함께 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한 '허위조작정보 퇴출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공개할 예정이다. 언론·유튜브 등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유포해 피해를 일으킨 행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배액배상) 책임을 부과하겠단 내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론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11월 말까진 개혁 입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