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르는 개를 훈련시켜 이웃을 공격하게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8일 오후 8시 35분쯤 충북 보은군 산외면 자신의 이웃 B씨 집 앞에서 자기가 기르는 개로 하여금 B씨와 그의 사위 C씨를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물어"라고 명령을 내리자 A씨의 개는 B씨 옆구리와 C씨 다리를 물어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B씨의 개가 자신의 개를 문 것에 불만을 품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상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죄질도 좋지 않다.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 배상은 물론 사과조차 외면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