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결국 철거… 15분도 안 걸렸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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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17. 오후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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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작업에 경찰 25명 동원
단체 측 "조만간 대안 마련할 것"
독일 베를린시 미테구에 설치돼 있는 평화의 소녀상. 베를린= 정승임 특파원


독일 베를린 공공부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17일 오전(현지시간) 결국 철거됐다. 소녀상을 철거하라는 행정당국의 명령이 정당하다는 현지 법원 판단이 나온 지 사흘 만이다.

재독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한국시간 오후 2시)에 현지 행정당국이 베를린 미테구 공공부지에 설치된 소녀상 철거 작업에 착수했다. 현지 경찰 25명이 동원됐고 사진 촬영 등을 막았다. 앞서 코리아협의회는 당국의 철거 압박에 소녀상을 테이프로 감아놓고 돌아가며 감시 중이었다.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대표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주변 분들이 제보를 해줘서 철거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철거가 끝난 상태였다”고 밝혔다. 철거 작업은 1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현지 당국은 추후에 소녀상을 어디에 보관했는지 협회 측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베를린 미테구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이 17일 철거됐다. 코리아협의회 제공


2020년 9월 미테구 공공부지에 세워진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은 해당 구청이 지난해부터 “임시 예술작품의 최장 설치기한은 2년으로 그 기한이 종료됐다”며 갑자기 철거 명령을 내리면서 존치 위기에 처했다. 일본 측의 압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독일 행정법원이 지난 4월 코리아협의회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존치 기한은 지난 9월 28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구청은 지난 7월 소녀상을 기존 위치에서 100m 떨어진 사유지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 존치 기한이 끝나면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협의회 측은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이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독일 베를린 미테구 공공부지에 설치됐던 소녀의 평화상이 17일 철거되고 있다. 코리아협의회 제공


협의회는 지난 15일 가처분 결정에 대해 베를린∙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에 항고했다. 한 대표는 “앞으로 소녀상을 단기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어느 장소에 설치할지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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