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성·독립성 우려" 내부 반대에도…해사 출신 '로스쿨 위탁교육' 추진

김형준 기자
입력
수정 2025.10.17. 오후 6:26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非해사 출신 차별책…해군 내부 잡음
장경태 "폐지돼야 할 제도가 해군서 부활"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해군이 군 법무관 인력 양성을 위해 해군사관학교 출신자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위탁교육 지원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육사 출신들이 군 법무관 요직을 장악했다고 비판받는 '육군 모델'을 답습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6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인한 해군 내부 자료에 따르면, 해군본부 법무실은 이달 초 '장기 법무관 획득 및 조기 전역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서'를 작성해 강동길 참모총장(해군 대장)에게 최근 보고했다. 해당 보고서는 해사 출신자들에 대한 로스쿨 위탁교육 타당성을 검토해보자는 강 총장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관의 경우 편제상 대령과 소령이 각각 4명, 10명이 부족한 상황 등 인적 자원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만큼 해사 생도의 로스쿨 파견을 통해 법무관 자원을 양성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법무병과 관계자들은 해사 출신에 대한 로스쿨 위탁교육 도입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위탁 모델을 적용했던 육군에서 법적 판단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친다는 지적이 계속될 수 있고 △(로스쿨 출신과 비로스쿨 출신 간) 불공정 경쟁이 벌어져 (해사 출신 이외 자원의) 장기복무 동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탁교육 선발 인원이 로스쿨 입학에 실패할 가능성에다 1인당 투입되는 연 4,500여만 원의 예산이 자칫 매몰비용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포함됐다.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육군에서 제기된 법무관에 대한 공정성과 독립성 훼손 가능성이다. 현재도 작전법이나 국제법 등 필요한 영역에 대해 위탁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해당 제도가 도입될 경우 해사 출신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로스쿨 입학을 지원한 뒤 '(육사 라인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꼭두각시 군 법무관 양성' 제도란 비판이 큰 육군 모델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럼에도 강 총장이 도입 강행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군 법무관 양성 제도를 둘러싼 잡음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점쳐진다.

장경태 의원은 "사관학교 로스쿨 위탁교육 정책의 폐해는 육사 출신 법무관에 장악된 군 검찰이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을 주도한 사실로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국회에서 이 폐해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만큼, 폐지해야 할 정책이 해군에서 강행 추진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해군 측은 "현재 기초적인 검토 및 의견 교환 수준"이라며 강 총장이 추진을 강행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관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과 제도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정치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