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7년 9개월 만에 횡령 혐의 유죄 확정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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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 결론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20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임 혐의는 최종 무죄가 확정됐고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돼 투자 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대금 마련을 위해 GE에 유상감자·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8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약 12억 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었다. 2002~2012년 지인 등을 효성 계열사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 16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16억 원대 허위 급여 지급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GE 관련 배임 혐의는 유상감자 과정에서 시가보다 높게 신주를 배정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임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온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무죄로 뒤집었다. 미술품 가격을 평가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시가보다 높게 구입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아트펀드가 손해를 봤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봤다. 다만 허위 급여 지급 등 16억여 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GE 관련 배임 혐의도 재차 인정하지 않았다. 조 회장의 지시 탓에 GE의 재무 상태가 악화돼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당시 부채가 늘긴 했으나 기존 대출 한도 내에서 차입했고 대출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만기가 연장돼 상환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본 것이다. 유상감자 당시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 2심은 "재무 상황이 상당히 어려워졌다면 채권자들이 대출한도를 축소하거나 즉시 상환을 요구하는 조치를 취했을 것인데,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한 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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