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액수는 약 2000만 원 예상
"허위 신고 예방하기 위한 취지"
경찰이 지난 8월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댓글을 남긴 20대 남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테러 방지를 위해 수많은 인원이 신세계백화점 여러 곳에 출동하도록 함으로써 '공권력 낭비'를 초래했다는 이유에서다. 청구 액수는 2,000만 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은 올해 8월 온라인에 '신세계백화점 폭파 위협' 게시물을 올린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공권력을 대규모로 낭비하게 만든 A씨의 책임을 묻기 위해 투입 인력의 출동 수당, 유류비 외에도 인건비까지 손해배상 금액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소가는 2,000만 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단순한 금전적 배상을 넘어 추가 허위 신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A씨는 8월 5일 '10대 중학생이 신세계백화점 본점 폭파 예고글을 올렸다'고 보도한 유튜브 영상 댓글에 유사한 내용의 테러를 암시하는 댓글을 올렸다. 특히 구체적인 백화점 지점을 언급하지 않은 채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라고만 적었다. 당시 경찰은 경기 하남시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스타필드하남점, 경기 용인시의 신세계 사우스시티 등 여러 곳을 수색해야만 했다. A씨는 이튿날인 6일 오전 9시쯤 경남 하동군에서 붙잡혔다.
다만 경찰은 A씨보다 먼저 협박글을 쓴 중학생 B(13)군을 상대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미성년자인 데다 특정 지점(서울 중구 소재 본점)을 명시한 만큼 피해액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을 참작한 것이다. 반면 A씨의 경우 '폭파 목표'를 특정하지 않은 탓에 더 많은 인원과 장비가 동원됐고, 야간 수색으로 야간 수당 등 비용 지출도 더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은 경찰청과의 협의를 거쳐 법무부 승인을 받은 뒤, 소송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