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의사결정·주주이익 영향 공시 의무
앞으로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바탕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때 발행 이유와 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세하게 공시해야 한다. 최근 기업의 교환사채 발행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금융당국이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라'며 공시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교환사채 발행 시 주주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 주요 정보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공시 작성기준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자사주 보유 기업들의 교환사채 발행이 급증하면서 주가 하락 등 주식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실제 올해 3분기에 나온 기업의 교환사채 발행 공시는 총 50건으로, 그 규모가 1조4,455억 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지난달 나온 공시만 39건(1조1,891억 원)이다. 지난해 연간 교환사채 발행 규모(28건·9,863억 원)를 한 달 만에 뛰어넘었다. 이를 두고 여당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 처리 방침에 기존 자사주 보유 기업들이 교환사채를 통해 회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자금조달 방법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급하게 교환사채 발행을 추진하는 경우, 자사주를 활용해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것으로 기대했던 주주들과의 신뢰관계가 깨질 수 있다고 봤다. 기존 자사주 물량이 교환사채를 통해 주식시장에 풀리면 해당 기업 주가가 하락할 수 있고, 회사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당국은 교환사채 발행, 자기주식 처분 주요사항 보고서 공시의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에 '다른 자금조달 방법 대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을 선택한 이유'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그 외에도 △발행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 내용 △실제 주식교환 시 지배구조와 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기존 주주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발행 이후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 내용 △주선기관이 있는 경우 주선기관명 등을 상세히 공시하도록 했다.
이번 공시 기준 개정은 20일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주충실의무 도입에 따라 기업이 주주 관점에서 더 신중하게 교환사채 발행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주주 중심의 경영활동을 정립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라며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교환사채 발행 의사결정에 대한 시장의 냉정한 판단과 평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