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표 구입 후 취소 '꼼수'… "4년간 상위 30명 환불액만 60억"

박지윤 기자
입력
수정 2025.10.16. 오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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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집계… "신용카드 실적 쌓기 목적"
'업무방해죄' 5명 고발… 1위는 벌금 800만 원
"다른 이들의 승차권 구매 기회 박탈하는 행위"
추석 연휴 막바지였던 9일 서울역이 기차 이용객들로 붐비고 있다.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연합뉴스


기차표를 대거 예매했다가 취소하는 건 신용카드 실적을 올리는 데 쓰이는 대표적인 '꼼수'다. 지난 4년간 이 같은 수법을 써 적발된 이용객 상위 30명이 환불한 승차권은 총 12만여 장, 무려 60억 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4년간 신용카드로 코레일 승차권을 다량 발권한 뒤 예매를 취소한 코레일 회원 중 상위 30명에 대한 환불액은 59억8,875만 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승차권은 12만2,257장이었다.

코레일은 이 가운데 환불 금액 기준 상위 5명을 올해 2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이 일단 구매한 뒤 취소한 승차권은 4만9,133장, 반환받은 금액은 30억2,462만 원이었다. 승차권 기준으로는 전체의 절반 미만인 반면, 환불액은 50%를 넘는 셈이다.

'승차권 환불 횟수 최다'를 기록한 A씨는 지난달 9일 벌금 800만 원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승차권 2만8,465장을 구매한 그는 157장을 제외한 2만8,308장을 취소했는데, 환불액을 합산하면 15억99만 원에 이르렀다. 2위였던 B씨 역시 승차권 7,349장을 신용카드로 구매했으나, 두 장 이외엔 모두 취소(5억8,557만 원 상당)해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코레일은 올해 3월부터 코레일톡을 통해 이러한 수법을 쓰는 '악성 고객'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3월 일평균 75.5명이었던 '승차권 다량 구매 후 취소' 적발 인원은 8월 들어 0.8명으로 줄어들었다. 이 의원은 "상습적인 승차권 대량 발권 후 취소 행위는 다른 이들의 승차권 구매 기회를 방해하는 행위인 만큼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며 "코레일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감소하는 추세지만,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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