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에 "다툼 여지없어" 반발… 재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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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15. 오후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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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법성 인식 등 다툴 여지" 기각에
특검 "공방 필요 없는 명백한 사실" 반박
추가 수사·구속 사유 보강 뒤 재청구 방침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민경석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을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박 전 장관의 '계엄 위법성 인식 경위와 내용'을 문제 삼은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법원이 전날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법원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박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워 신속히 법원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박정호 부장판사는 전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상당성이나 도주·증거 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인식한 위법성의 내용,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특검 "박성재 위법성 인식 명백한 사실"



박 전 장관의 혐의 소명을 위해선 계엄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는 게 필수적이다.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법무부 간부들에게 ①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 검사 파견 검토 ②출국금지팀 대기 ③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되며. 국헌문란 목적을 전제하고 지시를 내렸어야 내란 혐의가 성립한다. 지시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더라도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건 "공방의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 당시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없었고,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대부분이 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박 전 장관이 검사장 출신 법조인이자 대통령의 최고 법률참모였다는 점도 위법성 인지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 대통령실 집무실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상당 시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기에 충분히 그 부분은(위법성 인식은) 소명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수사와 범죄사실 재구성을 통해 구속 사유를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구속에 실패한 지 이틀 만에 불구속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판단이다. 박 특검보는 "현재 상황으로도 충분히 (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 다시 평가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전 장관 신병 처리 계획이 틀어지면서 남은 국무회의 참석자 및 법무·검찰 관계자 수사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팀은 이날과 1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조사하고 국무회의 참석자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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