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냈던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구속된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를 긴급구제하기 위한 안건까지 상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인권위 등에 따르면, 16일 열리는 인권위 제26차 상임위원회는 '교회 목사 구속에 의한 종교의 자유 등 침해 긴급구제 신청의 건'을 의결 안건으로 상정해 손 목사 구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안건의 진정인은 '종교인으로서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구속돼 인권이 침해됐다'며 압수수색을 진행한 부산경찰청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한 부산지검 검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사실상 불구속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손 목사는 올해 대선과 부산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 이름을 언급하며 당선 또는 낙선을 기원하는 발언을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권위는 진정인 등이 긴급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구제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고 외견상 긴급구제 요건을 갖췄으면 현장조사 등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중 긴급 사안이 해소되면 일반 진정 사건으로 처리되지만, 해소되지 않으면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신속히 결정한다.
인권위 상임위는 안창호 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 이숙진 상임위원으로 구성돼있다.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안건은 통과하지 않는데, 이숙진 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이라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이례적으로 빠른 상정에는 안 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인권위 관계자는 "긴급구제 신청이라 급하게 상정됐으며 상임위에서 결정되면 전원위나 소위원회로 가지 않고 바로 끝난다"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비공개 사건이라 정확한 정보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미화 의원은 "손현보 목사는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등 종교를 악용한 불법 정치 행위로 구속됐다"며 "탄핵반대 시위를 주도하여 내란목사라는 별칭까지 있는데, 인권위가 '종교탄압'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