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는 "의도 없었다" 부인
평소 가깝게 지내던 같은 중국동포 형제를 살해하고 한국인 2명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차철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15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안효승) 심리로 열린 차철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미리 연습하는 등 철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실상 무차별적 살인을 저질렀다고 봐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구형 사유로 들었다.
차철남의 변호인은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과 살인미수로 인해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받는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다고 한다"며 책임을 통감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차철남은 이전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동포 형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내국인 2명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차철남은 "얼마든지 살인할 수 있었지만 살인할 마음이 없었다"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 5시쯤 중국동포 50대 A씨 형제를 경기 시흥시 정왕동 자택과 인근에 있는 이들 형제의 집에서 각각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이틀 뒤인 19일 오전 9시 34분쯤 집 주변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B씨를, 같은 날 오후 1시 21분쯤 근처 체육공원에서 자신의 집 건물주 70대 C씨를 잇달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차철남은 수사기관에서 "의형제 같이 가깝게 지내 온 A씨 형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화폐로 합계 3,000여 만 원을 빌려줬는데 이를 갚지 않아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그는 '1차 살인범행 이후 내 인생은 끝났다'는 절망감에 평소 험담을 하거나 무시한다고 여긴 B씨와 C씨에 대한 범행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