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14일 왕원타오 상무부장(장관) 명의의 상무부령을 공지하면서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조치에 대응해 국가대외제재조정기구의 승인을 얻어 이날부터 발효되는 '한화오션의 미국 관련 자회사 5개에 대한 대응 조치 결정'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한화오션의 미국 소재 법인인 한화해운유한회사(한화쉬핑), 한화필리조선소, 한화오션USA인터내셔널, 한화쉬핑홀딩스, 한화USA홀딩스 등이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301조 조사 및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조치는 국제법과 국제 관계 기본 규범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는 미국 정부의 조사를 지원하고 지지함으로써 중국의 주권, 안보, 그리고 발전 이익을 위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중국 국내의 조직 및 개인은 이 회사들과 관련 거래, 협력 및 기타 활동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조치는 이날 즉각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