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 뇌출혈 사망했지만… "산재 아니다" 판결 이유는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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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 평균 4~7일, 하루 평균 소주 3병
35년 이상 담배 하루 10개비 이상 흡연
재판부 "내재적 위험인자 영향으로 발생"
서울의 환경미화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근무 후 뇌출혈로 사망한 환경미화원에 대해 법원이 산업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업무 요인보다는 지병과 음주·흡연 등 개인적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봤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부장 김국현)는 최근 사망한 환경미화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2020년 7월 오전 5시경 환경미화원 휴게실에서 코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상태로 동료에게 발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 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A씨는 2011년부터 고혈압 1기, 이상지질혈증 및 간장 질환 의심 소견을 받았다. 2016년 검사에서 지방간과 만성 간질환 진단을 받았고, 2019년 간경변증과 문맥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다만 간 질환과 관련해 A씨는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다. A씨 건강검진 결과와 진료기록 등에 따르면, 그는 일주일에 평균 4~7일, 하루 평균 소주 3병을 마셨고 2011년 기준 35년 이상을 하루 15개비, 이후에도 하루 10개비를 흡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이를 거부했다.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은 모두 뇌출혈을 유발하는 질병이고 흡연, 음주는 뇌내출혈의 잘 알려진 위험인자인 만큼,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이 크다고 판단했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단 자문의 소견과 발병 전 돌발 상황이나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뇌내출혈과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단 자문의 소견에 따르면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음주 및 흡연력 등 내재적 위험인자들 영향 하에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뇌내출혈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발병 전 급격한 작업환경 변화나 4주·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급만성 과로기준에 미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업무와 뇌내출혈 간 관련성은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양쪽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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