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조사 결과, 배기장치 설치 미비 확인
작업 중 '포름알데히드' 등 발암물질 노출돼
피해자 A씨 "나 같은 환자 더 안 나왔으면"
김주영 의원 "산재 피해, 고용승계 따질 것"
최근 백혈병 산재 노동자가 발생한 한국니토옵티칼이 정부 감독 결과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이 드러나 안전보건진단 명령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니토덴코 그룹의 자회사인 이곳은 액정표시장치(LCD)용 편광필름을 만드는 업체인데 공정 과정에서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1군 발암물질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유해 물질을 포집·배출하는 배기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성능이 부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산재가 인정된 A씨 외에도 혈액암 발병 노동자는 최소 2명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41413080001002)
니토옵티칼은 600일 세계 최장 고공농성이 벌어진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자매회사기도 하다. 한국옵티칼은 2022년 10월 경북 구미공장 화재 후 생산하던 편광필름 물량을 니토옵티칼 평택공장으로 옮기면서도, 노동자들은 전부 해고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국옵티칼 해고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해왔는데, 그 와중에 산재 위험 문제까지 불거진 것이다.
배기장치 미설치 등 10건 위반 확인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입수한 '한국니토옵티칼 보건진단명령서'에 따르면, 노동부 평택지청은 니토옵티칼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총 1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지난달 10일 보건진단 명령을 내렸다.
보건진단 명령은 유해·위험 물질의 누출 등 산재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진단을 받게끔 하는 조치다. 진단으로 위험이 파악되면, 노동청이 시정지시를 내리게 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이 니토옵티칼에서 최소 3명의 노동자가 혈액암(백혈병 림프종)에 걸렸다고 문제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평택지청은 한 달간 니토옵티칼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 △용해공정 샘플링 작업 등에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등 5건 △폐기물 보관통 등 가스 등의 발산 억제 조치 미실시 등 2건 △채취시료 및 폐액의 운반 및 저장 시 마개 등 조치 미실시 등 2건 △세척시설로 가는 경로 부적합 1건이 확인됐다.
당초 니토옵티칼은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가 설치된 환경에서 (작업이) 수행된다"며 재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실태조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유해 물질이 작업장 전체로 퍼지거나 노동자가 흡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국소배기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올해 7월 백혈병 산재가 인정된 A씨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에 따르면, 그는 편광필름 생산에 쓰이는 코팅제, 접착제 등 화학물질을 배합하거나 이를 이용해 편광필름 재료를 결합하는 작업 등을 맡았다. 배합 과정에서 벤젠이 포함된 톨루엔, 페놀 등을 직접 다룬 데다, 필름 핵심 재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1군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지속 노출됐을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란 반올림 노무사는 "본래 작업 공정에 발암물질 자체를 쓰지 않는 게 최선이고, 불가피하게 써야 한다면 해당 공간을 완전 밀폐하거나 배기·환기장치 설치와 보호구 착용이 필수"라며 "A씨에게 방독 마스크가 지급되기는 했지만 정작 국소배기장치는 성능이 안 좋거나, 아예 설치가 안 된 부분도 있었다"라며 안전관리 미비를 지적했다.
"노동자 신청 없인 산재도 못 드러나"
백혈병을 앓는 A씨는 2002년 니토옵티칼에 입사해 23년간 이 업체에서 일해왔다. 그는 지난 4월 반올림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 전에도 악성 림프종, 만성골수성 백혈병을 진단받은 노동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파악됐다. 다만 이 2명은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산재 신청에 나서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본보 통화에서 "항암약 때문인지 몰라도 몸 전체, 얼굴, 머릿속까지 두드러기 같은 것이 많이 나고 밥맛도 없고 심적으로 되게 힘들고 불안하다"며 "저는 이미 걸려서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보완해야 할 것은 보완해 저 같은 환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노무사는 "A씨가 산재 인정을 받았는데도 사업주는 사과, 보상 등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노동자 2명의 산재 판단이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우리 산재보상보험법은 피해 당사자나 유족 신청 없이는 산재 판단 기회조차 없는 '노동자 임의 신청주의'인 점이 문제"라며 "독일은 당사자 신청 없이도 의료인 신청으로 산재 절차가 개시되는 직권주의"라며 산재 은폐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주영 의원은 "회사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이배원 한국니토옵티칼 대표는 산재 사실을 부정하는 것도 모자라 어떤 입장 표명도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하며 "이 대표가 일본 니토덴코의 한국 거점 담당 임원인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직업성 암 산재 피해 및 재발 방지와 한국옵티칼 고용 승계 등을 위해 본사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확실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