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내연녀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가격해 기절시키는 등 폭행을 일삼았던 6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69)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 서원구의 한 술집에서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내연 관계인 40대 여성 B씨를 끌고 다니며 마구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씨 곁에는 초등학생 자녀 C양도 함께 있었다. A씨는 그에 앞서 같은 해 7, 8월 청주 흥덕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그를 넘어뜨린 뒤, 가슴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고문을 가하기도 했다.
폭행은 올해 5월 6일 청주시 서원구 소재 B씨 자택에서도 일어났다. '헤어지자'는 거듭된 요구에 격분한 A씨는 "죽여버리겠다"며 소주병과 프라이팬으로 B씨의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켰다. B씨가 깨어난 다음에도 소주병으로 얼굴을 때리고 주방 흉기로 위협했다. 당시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파손한 것은 물론,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C양의 휴대폰마저 부순 뒤 폭행과 협박을 이어 갔다. 이후 A씨는 연락이 닿지 않던 B씨의 거주지를 찾아가거나 전화를 거는 등 23차례에 걸쳐 스토킹을 하다가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심각하고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며 아동인 C양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