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삼성전자, 타사 특허 침해… 6400억 배상하라" 평결

나주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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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 2023년 특허 침해 소송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서 삼성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삼성전자가 미국 기업의 무선 네트워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수천억 원대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미국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주(州)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전자가 4억4,550만 달러(약 6,381억 원)를 특허 보유업체인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의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뉴햄프셔에 본사를 둔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가 지난 2023년 12월 삼성전자가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 관련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제기됐다. 해당 특허는 4G·5G·와이파이(Wi-Fi) 등 무선통신 간섭을 줄이고 데이터 전송 효율을 높이는 핵심 기술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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