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허점 많은 예술 요원 대체 복무... 매년 20~30명씩 부실 허위 사례 적발

염유섭 기자
입력
수정 2025.10.02. 오후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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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2건, 2024년 22건 등 적발…앱으로 시간 조작
무분별한 국내 대회 입상도 문제…입상자들 대부분 한국인
조은희 "입상 기준 상향하고, 면밀한 관리 감독 필요"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국내외 예술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무용인·음악가 등 예술요원을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도가 매년 20~30건 허위·부실 복무 사례가 발생하는 등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분기별로 관리 감독을 한다는 입장인데 허위·부실 복무가 반복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2일 문체부로부터 확보한 공익복무 관련 예술요원 경고 건수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71건의 부실·허위복무 사례가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1건 △2022년 12건 △2023년 32건 △2024년 22건이다. 올해는 4건이 적발됐다. 예술요원의 대체복무 의무시간은 34개월 내 544시간이다. 특기를 활용해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 강습 등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허위·부실 복무 과정에선 시간을 조작하는 애플리케이션도 악용됐다. 작곡 분야 음악인 A씨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간을 조작해 실적을 부풀려 제출하다 적발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노트북으로 지역 아동들에게 상담교육을 진행했는데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자기기 시간을 조작한 것이다. 무용인 B씨는 2023, 2024년 한 예술고등학교에서 낮에 강습을 진행한 뒤 밤에도 한 것처럼 속여 봉사활동 시간을 늘렸다. 문체부는 분기별로 점검해 허위·부실 복무가 적발될 경우 추가 봉사활동 등을 부과하고 있지만 적발사례는 끊이지 않았다.

국내 대회가 무분별하게 한국 국적 예술인을 입상시켜 대체복무제도가 남용되는 무대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내 대회 개최→한국인 입상→대체복무 조건 달성→허위·부실 복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조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대체복무로 편입한 예술요원 86명 명단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해외에서 개최한 국제대회로 편입한 인원은 단 10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국내에서 개최된 대회에서 입상해 대체복무 특혜를 받았다. 국내에서 열린 국제 발레·무용 대회 3곳을 종합하면, 5년간(2021년~2025년) 한국인 참가비중은 73.1%, 본선진출 비중은 61.5%, 입상 비중은 59%였다.

국위 선양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예술요원들의 대체복무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체복무 자격을 부여하는 대회 기준을 상향하고 봉사활동 실태에 대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국제대회 수상을 국위 선양으로 여기던 50년 전 기준으로 도입된 특례 제도가 공정이란 기준에 부합한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예술인들은 현역병과 달리 봉사활동으로 대체복무를 하는 만큼 철저한 감독과 허위·부실 복무 시 강력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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