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전원 복귀 요청'에 "심정적으로 이해"

조소진 기자
입력
수정 2025.09.30. 오후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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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차질 없을 것" 전망 불구
복귀 막을 명분 없어 혼란 불가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7월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을 마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김건희 특검팀이 30일 소속 파견검사 전원이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원대 복귀를 요청한 것에 대해 "특검법 취지와 내용,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성공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한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유지에도 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검사들이 매우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구체적인 공소유지 방안은 추가 논의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팀 소속 파견검사 40명 전원은 '특검 파견검사 일동' 명의로 이날 오전 민 특검에게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다"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 만료 시점은 29일까지로 최근 30일을 추가로 연장했다.

특검팀은 특검 수사에 차질이 발생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파견 검사들이 복귀 시점을 수사를 마무리한 후로 특정했으며, 수사 도중 돌아가겠다는 의사는 전달한 적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특검 기대와 달리, 파견 검사들이 수사 의지를 상실한 것으로 보여 수사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당사자가 복귀를 희망할 경우 복귀 의사를 존중할 것이며, 강제로 복귀를 막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파견 검사가 복귀를 희망하게 되면 법무부 인사 명령을 통해 원래 소속청으로 돌아가게 된다.

특검 파견 검사들의 입장
특검 파견 검사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파견기간 동안 사회적 현안 사건 수사에 매진하여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겠다는 일념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였습니다.
최근 수사 • 기소의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 되었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 • 기소• 공소 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특별검사께서 직접 언론 공보 둥을 통해 그간의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 • 기소• 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 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025. 9. 30. 특검 파견 검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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