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노조 무기한 파업, 사흘 만에 종료… 노사 임단협 합의

허유정 기자
입력
수정 2025.09.26. 오후 9:56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 3%·호봉 1단계 인상 합의
교육부→복지부 이관 합의 무산
서울대병원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가 26일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한 가운데 김영태(왼쪽) 서울대병원장과 박나래 분회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제공


서울대병원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에 잠정 합의하면서 무기한 파업이 사흘 만에 종료됐다. 노조는 합의에 따라 27일부터 전면 파업을 중단하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 투표를 실시한 뒤 최종 합의안에 따라 임단협 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분회는 26일 ''6월 25일 교섭을 시작한 뒤 17차례 본교섭과 54차례 실무교섭을 진행한 끝에 병원 측과 잠정 합의를 체결하고 가조인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노조가 진행 중이던 파업은 27일부로 중단된다.

잠정 합의안에는 △정부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에 따른 3% 임금 인상 △72단계 임금체계 중 1단계 상승 △근로조건 개선 △인력 충원 △공공의료체계 구축 협력 등이 포함됐다.

다만 노조의 주요 요구 중 하나였던 '교육부 소관인 서울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이 공공의료체계 구축과 공공의료 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에 정부와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끝내 합의 문서에 복지부 이관은 담지 못했다"며 "실질적인 의료총괄체계 구축을 위해 병원의 복지부 이관을 지속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병원 노사는 올해 6월부터 교섭을 이어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국 지난 17일에는 의료연대본부 산하 4개 국립대병원이 공동 파업에 돌입했고, 서울대병원 노조는 24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서울대병원 노조에는 서울대병원 본원을 비롯해 서울시 보라매병원, 강남센터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등 약 3,000명이 소속돼 있다.

서울대병원은 "협약 타결에 따라 조속히 진료를 안정화하고 노사 상생을 바탕으로 국가중앙병원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환자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공공의료를 위한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