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결과 영향 미치지 않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투표 도중에 투표자 수보다 투표용지가 한 장 더 나오는 일이 발생하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통계법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 4개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민주유공자법 개표를 하던 도중에 명패수가 274매, 투표수가 275매로 불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떻게 명패수보다 투표수가 많을 수 있느냐"며 "이러니까 부정선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며 재투표를 주장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무효'를 연호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 "깽판 치자는 것이냐"라고 맞받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매가 왜 더 많은지 알 수가 없다"면서 "제가 그걸 알면 부정투표다"라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국회법 114조를 언급하며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재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일단 개표를 진행해서 집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찬성 182표 반대 93표로 가결됐다.
또 다른 논란도 불거졌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경우 찬성 180표로 가결됐는데 투표용지 두 장이 찬성·반대를 알아보기 어렵게 흘려 쓴 탓이다. 우 의장은 "흘려 쓰긴 했지만, 아무리 봐도 이것을 무효로 처리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며 유효 처리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해독이 어려운 투표용지 2개가 무효였다면 응당 부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은 재적 의원 5분의 3(179석) 찬성으로 지정이 되는데, 찬성이 178표가 되는 만큼 부결 처리했어야 한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