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표결 중 '1표' 더 나오자.... 野 "부정 투표" 與 "깽판 치자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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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9.26. 오전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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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패수 274매인데 투표수는 275매
우 의장 "결과 영향 미치지 않아"
송언석(앞줄 맨 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이 명패 수보다 투표 수가 많은 상황이 발생하자 우원식 의장에게 재투표를 요구하고 있다. 뉴스1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부 법안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한 투표 도중에 투표자 수보다 투표용지가 한 장 더 나오는 일이 발생하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통계법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등 4개 법률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민주유공자법 개표를 하던 도중에 명패수가 274매, 투표수가 275매로 불일치하는 결과가 나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떻게 명패수보다 투표수가 많을 수 있느냐"며 "이러니까 부정선거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며 재투표를 주장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무효'를 연호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일부러 그런 것 아니냐" "깽판 치자는 것이냐"라고 맞받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매가 왜 더 많은지 알 수가 없다"면서 "제가 그걸 알면 부정투표다"라고 반박했다. 우 의장은 국회법 114조를 언급하며 "투표수가 명패수보다 많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재투표를 하지 않아도 된다"며 "일단 개표를 진행해서 집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안건은 찬성 182표 반대 93표로 가결됐다.

또 다른 논란도 불거졌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의 경우 찬성 180표로 가결됐는데 투표용지 두 장이 찬성·반대를 알아보기 어렵게 흘려 쓴 탓이다. 우 의장은 "흘려 쓰긴 했지만, 아무리 봐도 이것을 무효로 처리할 방법은 없어 보인다"며 유효 처리했다. 이에 송 원내대표는 "해독이 어려운 투표용지 2개가 무효였다면 응당 부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은 재적 의원 5분의 3(179석) 찬성으로 지정이 되는데, 찬성이 178표가 되는 만큼 부결 처리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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