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 하루 앞두고... 검찰총장 대행은 마지막까지 호소했다

위용성 기자
입력
기사원문
본문 요약봇
성별
말하기 속도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본회의 하루 앞두고
노만석 대행, 위헌성 재차 거론하며 우려
"마지막까지 올바른 개혁 간곡히 요청"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24일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는 것은 도리어 성공적인 검찰개혁에 오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청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하루 앞두고, 검찰청 폐지가 헌법에 반한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한 것이다.

노 대행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엄중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위헌성 논란이 없는 성공적 검찰 개혁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헌법 89조에 '검찰총장'을 명시하고 있어 법률 개정으로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이 위헌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검찰은 직접수사와 공소제기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 형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환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이 같은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기능 이관이 또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온 검찰의 수사 역량이 사장된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검찰개혁의 모습을 다듬어 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과 국회, 정부에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노 대행의 입장문은 이날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분리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직후 나왔다. 개정안은 25일 열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어 사실상 통과가 유력하다. 검찰 개혁을 놓고 노 대행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건 이달 3일과 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호소'로 읽힌다.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시점으로부터 1년간 세부 내용을 담은 후속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비롯해 공소청·중수청 등 신설 기관들의 업무권한·범위를 놓고 구체적인 설계 작업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반발 목소리는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사회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
기사 섹션 분류 안내

기사의 섹션 정보는 해당 언론사의 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언론사는 개별 기사를 2개 이상 섹션으로 중복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닫기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