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성 장교를 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공군 대령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태지영)는 24일 군형법상 강제추행 및 강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공군 17전투비행단 소속 A 대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 대령은 지난해 10월 24일 영외에서 부대 회식을 마친 뒤 자신을 영내 관사까지 바래다 준 부하 장교 B씨를 관사 내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관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B씨의 손을 잡거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A 대령의 성폭행 시도에 저항하다 다쳤다며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법정에서 추행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면서 B씨가 오히려 자신의 신체 접촉을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일관된 피해 진술과 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 대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