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0억 부당이득 의혹' 방시혁, 13시간 경찰 조사 마치고 귀가

허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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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취재진 질문엔 침묵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의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강예진 기자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투자자들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약 13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15일 밤 11시 48분쯤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에서 나온 방 의장은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거짓 정보를 전한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경호원에 둘러싸인 채 대기 중이던 차를 타고 귀가했다.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같은 날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나왔는데 출석 직전 취재진 앞에서 "제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했다.

경찰은 방 의장과 하이브 전직 임원들이 상장 과정에서 기업공개를 추진하면서도 기존 주주들에게 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이고 자신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 산하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넘기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방 의장은 상장에 따른 매각 차익의 30%를 넘겨받기로 한 계약 등에 따라 1,900억 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하이브 측은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당시 상장이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며 진행됐다는 점을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방 의장의 진술을 분석한 뒤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경찰 수사와 별도로 해당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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